묵비권 행사로 수사 난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3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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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인 범행이었다” 말외엔 묵묵부답
조씨 소지품서 뭉칫돈 1000여만원 발견


강화 총기탈취 사건의 범인인 조 모(35)씨가 밤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경찰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오전 조씨를 상대로 전날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씨가 충동적인 범행이었다는 말 이외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는 “조씨가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군 헌병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빨리 군측으로 넘겨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다급해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합수부의 수사 결과 발표는 무기한 연장됐다.

조씨는 전날 오후 2시45분께 서울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붙잡힌 이후, 오후 6시30분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돼 밤샘 조사를 받았다.

합수부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사실에 대해서만 충동적인 범행이었다며 시인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라 그 전에 헌병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기초조사도 끝나지 않은 채 시급히 해병헌병대로 조씨를 인계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해병헌병대 측에서는 체포영장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씨를 넘길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낸 데 이어, 조씨에 대한 조사에서도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이래저래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조씨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지만 군사작전 중인 초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소총과 실탄 등 군용물을 빼앗은 혐의로 특별법인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며, 가중처벌(군형법 제75조 1항 1호) 가능성이 있어 최고 사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조씨는 ‘변호사 없이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다가 전날 자정께 전화통화로 서울지역의 변호사를 불러 대응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수첩에는 방송이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진 변호사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생활형편이 어려워 자취방 월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의 소지품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 1000여만원이 발견됐다.

이밖에 조씨의 방에서 전기충격기가 발견되고, 조씨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1인칭 총쏘기 게임인 ‘서든어택’을 깔아 놓는 등 온라인 전투게임을 즐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씨가 해병대 병사 2명을 해치고 빼앗은 총기와 실탄 등 군용무기를 이용해 강도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일찌감치 잔칫상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13일 오전 11시 용산경찰서 강당에서 조씨를 검거하는데 공로를 세운 경찰관 3명을 1계급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진 대상은 조씨를 검거한 용산경찰서 천 모 경사와 조씨의 지문을 찾아낸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 김 모 경사, 조씨가 버린 군용 무기류를 찾아낸 광주경찰청 경찰특공대 김 모 순경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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