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 살인 확인땐 사형·무기징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3 1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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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탈취범 군형법 적용… 해병헌병대로 넘겨 강화 총기탈취 사건의 범인 조 모(35)씨가 지난 12일 오후 2시45분께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씨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조씨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지만 군사작전중인 초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소총과 실탄 등 군용물을 빼앗은 혐의로 특별법인 군형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이번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조씨는 우선 군사작전 중인 고 박 모(21)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 모(21)병장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 질수 있다.

고 박 상병을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군용물인 K-2 소총과 실탄 75발, 수류탄 1발, 유탄발사기실탄 6발을 빼앗은 강도 혐의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사작전을 위해 이동 중인 해병대 현역병사인 이 병장과 고 박 상병을 자신이 몰던 차로 일부러 친 혐의도 초병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조씨는 특히 초병습격 살해 및 군용물을 탈취한 죄로 가중처벌(군형법 제75조 1항 1호) 가능성이 있어 최고 사형을 받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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