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상태임에도 단체의 전국연합 상임의장이라는 조직상의 지위 및 목사라는 종교상의 신분을 이용해 500여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B씨는 직위를 이용해 통상적인 기도회라기보다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로 볼 수 있는 특별기도회를 개최했고 목사·장로들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단체는 지난 7월 특정 정당으로의 정권교체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개제해 사무처장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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