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시의 한 공무원이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가건물을 공사완료 된 것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끝난 건물을 3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처인구 김량장동 60의7의 가설건축물은 지난 2000년 시에 도시계획시설이 개설될 시 무보상으로 자진 철거할 것을 각서하고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 지상 1층으로 신축했으며 다시 2001년 9월에 3층으로 증축 했다.
이 가설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존치기간은 2004년 6월로 행위자가 더 이상의 존치 연장을 하지 않아 자진 철거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2004년 6월로 존치기간이 끝났음에도 자진철거하지 않은 이 위법건물에 대해 시는 불법행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후 시정기한이 경과하면 곧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 2007년 1월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식 부실행정으로 3년여간 위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건부 허가에 의해 축조된 이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운 철골조로 축조됐으며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상 임대를 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약국에 이어 핸드폰 판매시설로 수년간 사용되고 있으나 시의 행정력이 이같은 위법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행위자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철거하지 않은 위법건물면적 일부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포함돼있으나 판매시설 세입자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달중 발주예정인 공사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시 건축과와 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다 또 다른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45호 국도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용인시가 발주한 사업을 위탁시행하면서 가설건축물로 인해 사업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토지주와 해결점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서이행을 권고했지만 세입자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모(40·H건축사)씨는 “용인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시 건축법 등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을 사용해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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