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13일 임야에 있던 적송과 관련한 허위 임황조사집계표를 작성하도록 공모해 17억원에 이르는 국고의 손실을 입힌 감정평가사 김 모(42)씨 등 2명과 산립조합 관계자 박 모(39)씨, 토지주 조 모(39)씨 등 4명을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기경찰청은 감정평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돼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환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 조 모(34)씨에 대해서는 국고 등 손실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토지주 조씨는 지난 2003년 4월 말께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 1의1 임야 75만9000㎡를 매도신청하면서 산립조합에 근무하는 박씨와 공모해 적송 2089그루 밖에 없는데도 3만1064그루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임황조사집계표를 작성토록 한 뒤 이를 제출해 모두 감정평가 보상금 17억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감정평가사 김씨 등 2명은 2003년 5월 허위로 작성된 임황조사집계표를 전달받고 임야 입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입목등기되지 않은 적송이 2만9523그루가 있다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혐의다.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조씨는 감정평가사들이 작성한 감정평가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알고도 토지주 조씨에게 17억7300만원을 지급해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토지주 조씨와 산림조합 관계자 박씨는 입목 등기가 돼 있지도 않은 침엽수인 적송을 마치 ‘활잡목’(활엽수)으로 입목 등기된 것처럼 꾸며 보상가가 높은 적송이 10배 이상 있는 것으로 임황조사집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국고 17억7300만원이 손실됐다”며 “이 때문에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변지역 사유지 매입 사업에 허점이 뚫려 혈세가 낭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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