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며, 일반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각 지역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06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정해진 날에 투표를 안할 경우 19일에 열린 일반투표는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전체유권자 3767만1425명의 2.15%인 81만502명으로, 이중 경기동북부지역의 투표대상자는 구리 2900명, 남양주 6837명, 하남 2038명, 가평 1833명, 양평 189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거소투표 대상자(지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는 투표지에 기표를 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대선일인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할 유권자가 거소투표(집에서 투표를 하는 것)를 하거나 거소 투표자가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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