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행정도우미 지원자는 구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컴퓨터 활용을 비롯해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우선 선발되며, 다른 공공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은 제외된다.
행정도우미로 선발되면, 장애인복지행정 관련 업무를 보조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를 통해 월 85만5000원의 보수를 받게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행정도우미로 참여하면 수급권이 취소된다.
문의(920-3266)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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