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수뢰혐의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2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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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이 시장권한 대행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2일 시흥시장 및 시장 선거관여자 등에 대한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경재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부터 시흥시장 및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이권개입 및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시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선거사무장, 개발업자 등 13명을 인지, 7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또 “해외로 도피한 시장 비서실장(구속영장 발부)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월 말 시흥시 정왕동 군자매립지내 아울렛 쇼핑몰 건립과 관련 도시계획수립 및 투자의향서 체결 청탁을 받고 황 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말 시흥시 모 사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 사찰 주지 B씨(50)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특가법위반(뇌물) 사건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이 이 시장을 기소함에 따라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111조(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 시장직무가 정지되고 엄정수 부시장이 시장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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