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골프장 2곳 수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2 19: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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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권 불법거래 비자금 조성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12일 경기지역 J골프장과 K골프장이 부킹권을 팔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이들 골프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이들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및 컴퓨터 등을 확보했으며 회사 고위간부 등의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J골프장의 경우 황금시간대 부킹권을 각 계좌(1년치)당 1억~2억원씩을 받고 브로커 등에게 판매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돈이 회사간부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주말 부킹권을 브로커들에게 판매하고 5400만원의 뒷돈을 받아 골프장 간부가 이 돈을 회사고위층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K골프장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부터 2년여동안 회원권거래소 대표들에게 부킹권을 판매하고 받은 14억여원의 자금이 회사 간부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최근 경찰이 회원권거래소 대표와 브로커 등에게 주말 부킹권을 판매하고 거액의 이득을 챙겨온 골프장 간부와 브로커 등을 구속한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를 하던중 J골프장과 K골프장이 부킹권을 몰래 내다 팔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3일 주말부킹권을 불법유통한 경기도내 골프장 4곳을 적발해 K골프장 이사와 부킹대행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하고 골프장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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