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기초안 건축저작물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0 1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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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결 설계도의 기초가 되는 도안물을 모두 건축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부산 해운대 APEC회의를 기념하는 등대 도안을 그린 이 모씨가 “등대도안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데도 허락없이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등대 도안은 건축구상을 위한 일종의 스케치로 건축구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구상단계에 불과해 원고의 도안만으로는 실제 등대를 건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에 의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나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해도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에 정해진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표현돼 있는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할 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저작물,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해양수산부 소속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자신이 그린 등대도안을 기초로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등대를 건축하자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등대도안을 허락 없이 사용했으므로 모두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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