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손씨로부터 사료용 겉보리 32만5000㎏(1억6000만원 상당)과 사료용 옥수수 52만7160㎏(1억원 상당)을 사들여 보리차와 엿기름, 옥수수차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문제의 겉보리와 옥수수가 당초 동물사료용으로 수입돼 식품의약안전청에 식품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품 가공용으로 쓸 목적으로 해당 사료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옥수수는 바닷물과 빗물이 스며들어 썩거나 곰팜이가 슬어 수입단계서부터 손상품 처리된 제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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