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옥수수차 만들어 팔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0 1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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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용 겉보리·옥수수 대량 수입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0일 수입한 동물사료로 옥수수차와 보리차 등을 만들어 판 식품제조·판매업체 O사 대표 김 모(52)씨와 P사 대표 권 모(5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동물사료를 공급한 D농산 운영주 손 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손씨로부터 사료용 겉보리 32만5000㎏(1억6000만원 상당)과 사료용 옥수수 52만7160㎏(1억원 상당)을 사들여 보리차와 엿기름, 옥수수차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문제의 겉보리와 옥수수가 당초 동물사료용으로 수입돼 식품의약안전청에 식품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품 가공용으로 쓸 목적으로 해당 사료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옥수수는 바닷물과 빗물이 스며들어 썩거나 곰팜이가 슬어 수입단계서부터 손상품 처리된 제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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