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9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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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법영업행위에 업주도 처벌’ 헌법재판소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주도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양벌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업주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그 업무와 관련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 여부, 종업원에 대한 영업주의 지도, 감독 소홀 등과 상관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법률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면서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한 해당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법률조항의 문언상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치과기공소 직원 김 모씨는 의사면허 없이 치과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모두 320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고용주인 강 모씨는 “김씨의 치과의료 행위가 객관적 외형상 치과기공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소송이 계속되던 중 제청법원은 2005년 6월 직권으로 ‘보건범죄단속법’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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