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매립 50억 챙겨 업자 8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9 1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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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워 없애도록 규정된 폐기물을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불법 매립해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9일 폐기물 관리 규정을 어기고 폐목재 등을 불법 매립한 중간처리 및 수집, 운반업체 6곳을 적발해 A사 대표 김 모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소각처리토록 규정된 폐목재와 폐비닐 등을 수도권 매립지에 불법으로 반입, 땅에 묻는 등 올 9월까지 업체마다 평균 2만톤 상당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검찰은 폐기물 1톤을 소각하는데 27만원, 매립하는데 2만3000원 정도가 든다고 보고, 이들 업체가 2만톤을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 각각 50억여원(27만원×2만톤-2만3000원×2만톤)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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