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교통공사가 항공운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교통공사 설치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7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건설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일 시의회 산업위원회가 인천관광공사의 저가항공사 참여를 위한 조례안 상정을 보류시킨 것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시의회 건설위가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저가항공사 참여를 위한 조례안을 가결시키자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즉각 긴급회의를 열고 건설위의 결정을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위는 상임위 결정 권한을 의장단 및 위원장들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특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한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건설위는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사와 인천시가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해 지난달 이미 MOU를 체결한데 이어 조만간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해 내년 중으로 국내선을 운항할 것이라는 시 입장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현재 타이거 항공사는 초기자본금 200억원 전액을 출자해 인천시에 51%의 주식을 무상 양여하고 매년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금의 2%를 시에 배당한다는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산업위는 타이거항공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계약 이면에 부수적인 내용이 첨부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내용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 산업위는 이어 인천공항공사 조차 저가항공사 설립에 대해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저가항공사 설립에 참여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적자 운항이 우려된다며 인천관광공사의 저가항공사 참여를 위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따라서 시의회 건설위가 인천교통공사 참여를 위한 조례안을 보류시키던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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