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서울시산하 각 기관의 행정에 대한 간섭을 도를 넘고 있다”며 “서울메트로와 노동자가 맺은 합의사항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는 즉각 관치행정을 철회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쟁의행위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이제라도 노동조합을 창의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며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에 서울시가 개입해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서 6개 지방공기업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며 “노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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