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준 형량메모 거래 작성경위등 본격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6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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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은 6일 김경준(41·구속 기소)씨를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형량거래 메모’와 ‘이면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김씨의 장모를 통해 공개된 “검찰이 진술에 따라 형량을 조절해주겠다”는 내용의 메모의 작성 시점과 장소, 유출 경로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메모가 구치소에서 작성됐는지 여부와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에게 보내진 과정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장모를 면회하면서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메모를 작성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더불어 문제의 메모가 미국을 거쳐 국내 시사주간지에 보도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옵셔널벤처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에리카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에리카 김씨는 미 연방 검찰에서 문서 위조를 비롯해 돈세탁, 허위 세금보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반납했다.

검찰은 당분간 특별수사팀을 해산하지 않고 김씨를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 후보 관련 고소와 고발 사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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