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약 팔아 억대챙긴 돌팔이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6 1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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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개발한 환약·약침 암치료 할 수 있다” 꾀어 가짜 암 치료 약을 팔아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비 민간의학자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암 환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개발한 약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암 치료약을 팔아온 A(71·스페인)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자신이 차려놓은 암 치료 상담실에서 “내가 개발한 환약과 약침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유방암 환자 B(32·여)씨를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건네받는 등 8월까지 5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환약과 주사액을 처방 받았던 B씨는 오른쪽 겨드랑이와 꼬리뼈까지 암세포가 퍼졌으며 피부조직도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9명을 진료하거나 자신이 만든 환약과 주사액을 처방해 주고 모두 1억12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A씨가 사용한 환약은 소염진통제, 주사액은 프로카인 성분의 국소마취제로 모두 전문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 암은 정복됐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암 환자들에에 ‘병원에서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으면 죽는다’며 암 환자들을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9년에도 한의사들과 공모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말기 암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에 들통나 경찰에 쫓겨 다니다가 지난 9월4일 붙잡혔지만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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