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억107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시민활동을 위한 지원이라고 주장하나 주 회장을 만난 경위, 횟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 받은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 회장과 피고인은 청탁할 만한 객관적 정황에 대해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사업을 하는 주 회장의 신분과 유전개발 사업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이후에라도 주 회장의 청탁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알선수재죄가 요구하는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협찬금을 받은 사실은 청탁대가가 아닌 일반 후원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돈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영향력을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또한 대가성 금원을 전달받음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야당의 의장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나 범행 당시도 다른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제이유그룹으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등 모두 5건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제이유 측이 5억2000만원을 기부하게 했으며 차명계좌를 통해 2억1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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