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5일 오후 1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거리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자신의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지 모(47)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체어맨 승용차가 앞에 정차해 있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지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김 경장은 이날 퇴근 후 복분자술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 경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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