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냉난방비 납품업체 L사 대표 김 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L사에 조달청과의 조달 계약 50여건(45억원 상당)을 체결하도록 돕고 이에 대한 대가로 2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2006년 5∼9월 “경찰청 등에 4억9000만원 상당의 호신장비(가스분사겸용경봉 등)를 입찰 없이 수의계약의 일종인 단가계약으로 체결해 주겠다”며 S사 대표 이 모씨로부터 1600만원을 받고 환경관련 기계설비 납품업체인 M사 대표 김씨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L사 대표 김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 차명계좌로 뇌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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