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전매차익을 나눠 갖기 위해 2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고 거짓 출생신고서 2장을 불구속 기소된 박 모(4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3자녀 이상 아파트 특별분양에 청약, 당첨이 된 뒤 전매차익을 나눠 갖기위해 지난 7월23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거짓으로 증명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담당공무원이 호적부를 정리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지난 7월31일 GS건설이 분양하는 송도 자이 하버뷰 다자녀 특별분양에 허위 출생신고서로 자녀 4명이 등재된 박씨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청약신청, 8월2일 다자녀 특별분양에 당첨되면서 건설회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의 범행은 다자녀 가구에 특별 분양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 근절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이씨박씨는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녀가 2명인 박씨를 찾아내 다자녀 가구 아파트 특별분양에 당첨이 되면 2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박씨가 2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며 허위로 작성한 출생증명서의 증명인란에 거짓으로 서명날인한 혐의로 지난 10월30일 구속 기소됐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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