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장 이학재)가 관내 골재 선별파쇄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나 신규 등록업체들에 대한 인. 허가과정에서 부서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지난 2006년 3월에 골재선별파쇄업신고 업체들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도로 파손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 부서별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골재선별파쇄업신고가 접수되면 건설과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의 없이 사전에 교부된 신고필증만을 가지고 영업을 해 환경오염유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돼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 대책회의 이후에도 환경오염유발 신규업체들이 계속 입주되고 있는 실정이며, 업무 협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부서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1월 A사가 서구 경서동에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신고처리를 건설과에 신청했다.
건설과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신고에 대한 환경보전과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환경보전과는 “골재 생산 공정 및 운송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비산먼지는 환경민원 상존과 서구의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는 반대 의견을 회신 했다.
환경보전과는 회신을 통해 “2009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앞두고 우리 구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개선 중에 있는 상황에서 동 시설이 입지 항 경우 우리 구의 친환경도시 이미지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청라경제자유구역과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입지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설과는 지난해 3월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강화해 환경오염유발 업체들의 입주를 제한하겠다는 대책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의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A사에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환경보전과 담당자는 “우리 구의 지역 여건상 환경오염유발 업체가 난립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다”며 “우리 부서는 지난 1월부터 폐기물업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3년간 폐기물처리업 신규 인허가 등을 제재 하고 있는 만큼 건설과도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건설과 담당자는 “환경보전과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 부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이들 업체들이 행정 소송을 해 올 경우 환경과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법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시키는 내부규정을 내년 초까지는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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