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처분신청 첫 심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4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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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취소된 명지·안양외고 학생 학부모 대상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합격 취소된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장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합격자 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합격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에서 학교측과 경기도교육청은 소송대리인을 내세워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응한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첫 심문에서는 양측 소송대리인간에 목동 종로M학원을 다닌 학생들 가운데 명지.안양외고에 합격된 후 불합격 처리한 부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1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명지외고 학부모 측 소송대리인 천성국 변호사는 “합격취소된 학생 4명 모두 시험당일 목동 종로M학원의 버스를 타지 않았는 데도 이 학원에 다닌 사실과 가능성만을 이유로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합격취소생 4명은 커트라인보다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20점까지 초과해서 합격한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합격을 취소한 것은 개별적 행위에 대한 고려없이 처분한 것이다”며 “외고교사와 학원, 교육청, 학교법인 등이 저지른 잘못을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안양외고 학부모 측 소송대리인 엄주범 변호사는 “M학원이 김포외고 응시생들에게 예상문제지를 미리 배포해 안양외고 응시생의 경우 예상문제지가 부족, 이를 모두가 받은 것은 아니다”며 “합격 취소된 학생 2명의 경우 유출된 1문제를 빼더라고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점수로 합격했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사전에 공모도 없었고 댓가를 지불한 적는 학생들에게 불합격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불합격 통보 이유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학교 측의 합격취소 처분통보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반면 명지.안양외고와 경기도교육감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한 박춘성.최중현 변호사는 “불합격 처리된 목동 종로M학원생들이 학원의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수사 결과를 보면 공정한 시험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합격취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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