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곳곳 선거벽보 훼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4 2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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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 오는 1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지역 곳곳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부착된 선전벽보가 찢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훼손된 경우가 100여건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지난 1일 밤 9시40분께 의정부1동 홀링워터 벽면에 부착된 선전벽보를 훼손하던 정 모(53)씨가 행인 이 모(24)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였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만취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에서는 이외에도 송산2동과 가능1동 등 9곳의 선전벽보가 칼로 찢기거나 일부는 불에 소실됐다.

수원시도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 18개동 36곳 선전벽보 54매에 낙서가 돼 있거나 칼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화서2동 3개 게시판은 선전벽보 절반이 훼손돼 관할 경찰서가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광명시에서는 소하1동 신촌삼거리 금호어울림 담장에 부착된 선전벽보가 색연필로 낙서가 돼 있는 등 볼썽사납게 훼손됐다. 이밖에 안산시 30건, 파주시 4건, 김포시 2건 등 선전벽보가 수시로 훼손돼 선거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벽보 훼손사례가 빈번해지자 선거부정감시단을 24시간 가동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현장에서 적발하는데는 역부족이다.

도 관계자는 “훼손된 선전벽보를 해당 선관위로부터 검인을 받아 교체하는 등 선전벽보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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