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4일 “최근까지 후보자 비방이나 선거폭력, 선거관련 금품수수 등 이번 대선과 관련된 9건을 단속해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0여건에 55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4일 대통령 후보자 12명의 선거용 벽보를 뜯어낸 김 모(2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자정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지역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자 12명의 벽보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또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유세가 허용된 첫날인 지난달 27일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하고 유세차량을 발로 차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최 모(4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7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선대본부 발대식에 참여시키기 위해 23명에게 국밥 등 8만9000원어치의 식사를 대접한 이 모(60·여)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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