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한 회계법인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4 1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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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고 모씨가 “회계법인이 K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표명해 이를 믿고 투자했다 손해를 입었다”며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에는 어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이 첨부돼 있지 않거나 K사의 설명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추가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제시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외부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원고의 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또한 무모하게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모든 자산을 투입한 과실이 있다”며 회계법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원고에게 1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고씨는 K사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업어음을 샀다가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자 K사의 감사를 맡은 A회계법인과 신용평가회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가 패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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