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핸 이행 어렵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3 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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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국 44개 자치단체에 ‘의정비 인하’ 권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일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정비가 이미 조례에 반영된 마당에 이를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한 의원도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편성도 끝났는데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느냐”며 “행자부에서 심의 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미리 조정했어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가 행자부의 인하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도와 동두천시를 포함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에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면서 각종 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적용하는 한편 교부세 감액,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평가시 감점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교부세 등 국비를 받지 못하면 도민들을 위한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 도민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다시 받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5421만원 보다 33.7%(1830만) 오른 7252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서울(6804만원)을 제치고 전국 1위가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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