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사업단은 지난 9월 청라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5640톤을 청라지구 폐기물처리에 참여한 3개 시공사들에게만 견적서를 받아 1억923만원의 최저 단가를 제시한 S환경에 발주 한 것으로 확인됐다.
S환경이 수주한 건설폐기물은 S건설, D건설, G건설이 토지조성기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들로 원칙적으로는 분리 발주를 통해 공개 입찰을 실시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발주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라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시공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해 법에서 규정한 폐기물보관기준(보관일 90일)위반이 우려돼 선 발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다.
청라지구 사업단 관계자는 “지난 9월 모 신문사에서 S건설이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사업장내에서 90일을 보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현장 여건상 긴급 발주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사업장내 폐기물 보관기일은 90일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상 보관기일을 초과 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관기일 연장을 요청하면 현장 실사 후 연장 승인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발주는 청라사업단이 현장여건상 긴급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줬다는 비난은 면치 못 할 전망이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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