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이날 변호인 사이에 벌인 주된 법적쟁점 요약내용.
▲학생들의 입시부정 관여 여부= 종로M학원 출신 학생들이 입시부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냐를 놓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학부모 측 변호인은 “버스에서 나눠준 자료는 총정리라는 제목 하에 다른 정리 자료도 포함돼 있어 총정리 속에 포함된 문제가 시험문제라고 학생들이 추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포외고 학교법인 측 변호인은 “목동 종로M학원 소속 학생들이 학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공정한 경쟁에 의해 선발된 것이 아니
다”면서 합격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포외고 합격 취소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학부모 측 변호인은 “김포외고 입시전형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채 미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합격 취소 대상자들을 통보받고 합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측은 또 “합격 취소처분 역시 해당 학생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소 통보 자체에도 어떠한 사유로 취소됐는지 전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외고 측 변호인은 “김포외고가 경기도교육청의 합격 취소 대상 학생을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문기구에 해당하는 입시전형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합격 취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학교장이 취소 결정을 한 것이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종로M학원 출신 합격생과 다른 합격생간 정답률 및 성적분포= 김포외고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경기도교육청 측 변호인은 “이번 합격 취소 처분이 단지 목동 종로M학원 소속이라거나 버스에 탔다는 이유만은 아니다”면서 “각 답안을 정밀분석한 뒤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측 변호인은 “유출된 시험문제 상당수를 종로M학원 출신 합격 학생들은 모두 맞추었다. 이는 유출문제를 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측 변호인은 “종로M학원 출신 학생 중 불합격 학생까지 포함해서 성적분포를 분석해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주장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 “오직 합격생 일부만을 놓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높은 성적이 나온 것이 마치 유출 시험문제를 봤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잘못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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