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일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구체적인 처벌대상으로 세제공과금,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를 면하거나 채권확보를 빙자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운행하는 자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취득해 운행한 자로 예시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대포차를 만드는 사람에게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행자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고충위가 지난 8월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는 약 10만9000대로 추정되며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충위에 모두 185건의 대포차 관련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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