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9월29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민사소송이 잘 해결되려면 판사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 3월26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6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내사 중인 사실을 알아내고 종적을 감춘 뒤 B씨에게 건네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자신의 수첩과 통장 등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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