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우월적지위 이용 ‘덤핑발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2 19:52: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국건설자원협회 주장, 인천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지난 22일 인천토지공사 인천본부가 발주한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이 발주 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덤핑 발주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 토공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비를 6925원/톤을 적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동 처리비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매립 처리해야 할 매립비용(4억5981만7280원)과 현장 분리선별비용, 상차비용, 세륜대 및 계근대 설치 해체, 사무실, 창고 등 환경 관리비가 포함돼 있어 협회가 실제 건설폐기물처리비를 산정 해본 결과 2700원/톤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7일 토지공사 인천 지역본부 청라사업단을 방문해 토공이 발주한 이번 용역은 덤핑 발주 행위로 폐기물처리시장의 붕괴를 조장하고 업계를 말살하는 부당한 횡포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조치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관계자는 “토지공사가 발주한 이번 용역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며 “토공의 이번 입찰 행위를 예의주시해 선의의 피해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덤핑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에 응찰하는 등 저가 경쟁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회원사 여부를 막론하고 시장 붕괴에 책임을 물어 용역이행능력실적증명서 발급 중지 및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청라사업단 관계자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현재 토지공사 본사와 한국건설자원협회 관계자, 연구기
관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원가 산정한 금액을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다음주 중으로 입찰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지만 처리비용에 대한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청라사업단은 지난 22일 추정가격 37억1175만4000원에 지상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으나, 건설공사인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처리를 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한 것은 분리발주 규정 위반이라는 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입찰을 취소한 바 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