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공모 남편 살해… 못된 아내 징역 7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2 18: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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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장애인으로 만드려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남편 박 모씨를 원망하던 중 내연관계를 맺게 된 대만 국적의 왕 모씨에게 “남편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왕씨에게 남편이 중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처리비용으로 1000여만원을 건내줬고, 왕씨는 양모씨 등을 시켜 최씨의 요구를 실행하려 했으나 박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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