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공백 우려가 현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9 1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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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부시장이 결재 안해 시장이 ‘옥중결재’ 시흥시 이연수 시장이 지난 23일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돼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중심에 서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부시장이 직무대리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부시장은 시책 또는 시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가지인 결재의 기본적인 원칙마져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직자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결재을 수일이 지나도록 부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결국 국장 전결 사항으로 변경시키며 결재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장이 구속된 이후 그동안 부시장으로부터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행정 공백이 현실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도 법정대리 체재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법정대리 임무수행은 시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토록 시흥시직무대리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 규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이 구속된 이후 3건의 옥중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6일 이 시장 변호사를 통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문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등의 내용에 대해 옥중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구속된 시점부터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시장의 권한은 살아있어 구치소 안에서 옥중결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시흥시직무대리규칙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으로서 책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에도 부시장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공노 시흥지부는 각 실·과·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부시장의 법정대리 직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시흥지부는 향후 법정대리가 지켜지지 않고 옥중 결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부시장 등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관련 법규위반으로 고발 및 감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부시장은 이 시장이 구속된 이후 지 경우 부시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시흥시직무대리규칙 규정을 준수하여 부시장의 직무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 이행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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