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하빌딩에 대형 사행성오락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9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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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150억 부당이득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사행성 오락실을 불법 운영해 거액을 챙긴 배 모(50)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 모(39)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지난 5월께 서울 종로구의 G 빌딩 지하 1층에 약 1650㎡ 규모의 오락실을 차린 뒤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기 240여대를 들여놓고 불법 영업을 실시, 매달 20여억원을 매출을 올리는 등 최근까지 모두 1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하 오락실에 비밀창고를 마련해 두고 단속시 손님들을 비밀창고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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