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사업 수주 대가 억대 받은 통일부 사무관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9 1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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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9일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주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통일부 사무관 Y(42)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시스템구축사업사인 S사로부터 “남북교류협력 프로세스 혁신사업과 관련해 계약 수주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육로통행체계 개선에 따른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S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주에 관여한 S사 공공사업본부장 김 모(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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