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시스템구축사업사인 S사로부터 “남북교류협력 프로세스 혁신사업과 관련해 계약 수주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육로통행체계 개선에 따른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S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주에 관여한 S사 공공사업본부장 김 모(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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