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6세 미만 아동 중 조산아 및 신생아는 종전대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지출합리화 방안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식대는 부담률은 50%로, 6세 미만 입원환자의 경우 10%로 각각 조정된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던 25만원의 장제비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39.9원에서 148.9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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