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밥값 본인부담률 인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9 17:57: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서 50%로 껑충…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병원 입원시 밥값의 20%만 부담했던 입원환자들은 그 부담률이 50%로 늘어나고, 6세 미만 입원환자 역시 본인부담률이 전액 무료에서 10%로 오르게 된다.

다만 6세 미만 아동 중 조산아 및 신생아는 종전대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지출합리화 방안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식대는 부담률은 50%로, 6세 미만 입원환자의 경우 10%로 각각 조정된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던 25만원의 장제비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39.9원에서 148.9원으로 오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