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단독(박영주 판사)은 28일 양 모(41)씨가 인천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 소견을 보면 원고가 사고 당시에는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6개월이 지난 뒤에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과 최근 전문 의료진이 과거 사고의 관여비율을 70%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대에서 체력단련 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군 복무를 함으로써 부상 부위가 더욱 악화됐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다친 부위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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