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절 체력단련시간에 씨름하다 다쳐 전역후 악화땐 국가유공자 해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8 20:00: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지법 판결 군 복무 시절 체력단련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다친 곳이 전역한 뒤에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단독(박영주 판사)은 28일 양 모(41)씨가 인천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 소견을 보면 원고가 사고 당시에는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6개월이 지난 뒤에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과 최근 전문 의료진이 과거 사고의 관여비율을 70%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대에서 체력단련 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군 복무를 함으로써 부상 부위가 더욱 악화됐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다친 부위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