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배상책임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8 1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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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운전자가 전방을 쉽게 볼 수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추돌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불법 주, 정차한 차량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제22단독(염호준 판사)은 28일 송 모(41)씨가 박 모(4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 장소가 전방주시가 용이한 지역으로 전방주시의무를 다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추돌차량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역은 편도 4차선 직선도로이고 원고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점, 추돌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상태였던 점이 인정돼 원고의 피고에 대한손해배상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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