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제22단독(염호준 판사)은 28일 송 모(41)씨가 박 모(4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 장소가 전방주시가 용이한 지역으로 전방주시의무를 다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추돌차량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역은 편도 4차선 직선도로이고 원고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점, 추돌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상태였던 점이 인정돼 원고의 피고에 대한손해배상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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