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필요한 범위서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8 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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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본 특검서 수사자료 요청때 모두 넘겨줄 것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28일 특검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본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특검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한다”면서 “향후 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까지 한달 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한 내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근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특검 쪽에서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하면 모든 자료를 넘기겠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수사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불가결하고 누가 보더라도 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 수사하게 된다”며 “경영권 승계 및 에버랜드 증거조작,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등 네 갈래 분야를 고루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삼성본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편 특본은 전날 조사를 받은 김용철(49)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가져온 서류를 분석 중이며, 이날 중 다시 김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본은 이에 앞서 26, 27일 이건희 회장 등 5~6명 정도를 출금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 통로로 지목한 4개 은행·증권 차명계좌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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