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수출’ 가짜로 서류꾸며 20억대 세금 부정환급 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8 1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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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20억원대의 세금을 환급받고 허위수출 실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박종기 부장검사)는 의류를 허위로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은 S통상 대표 최 모(64)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운송업체 L월드 대표 이 모(5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E택스 대표 박 모(46)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유령회사를 만들어 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허위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서울 강동세무서 등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2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만 현품조사를 하고 신고된 수출자가 실제 수출자와 신고된 물품이 수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해외로 수출할 때 부가세 계산시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 부담을 없애주는 '영세율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신고서와 허위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세무서에서 제출하고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조사시 관세청과 연계된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수출사실 확인과 금융거래 조사만으로는 부당환급 여부를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수출물품에 대한 확인작업과 수출대금도 실제로 회수되는지를 확인해야만 국고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허위수출실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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