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정보를 빼주거나 이들을 비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마사회 소속 전·현직 기수, 조교사, 마사회 직원, 경찰관 등도 포함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 담당검사 신응석·박재형)는 28일 2200억원대의 사설경마를 벌인 김 모(44)씨 등 사설경마 조직원 19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43·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최 모(45)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해 사설마권을 발매해 474억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는 등 8개 조직이 모두 2200억원대의 유사경마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마사회 주관 경마와 달리 이른바 ‘배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마에 진 고객들에게는 배팅금액의 20%를 돌려주며 손님을 모집했다.
이로 인해 사설경마에 참여한 고객들은 평균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배팅했으며 많은 경우 1경주에 억대의 금액을 배팅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주 단위로 수도권 일대의 모텔과 펜션, 민가로 장소를 옮겨가며 사설경마하우스를 개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강 모(31)씨 등 마사회 소속 전·현직 기수와 조교사, 마사회 직원 등 5명은 사설경마 조직들에게 경주마의 건강상태와 경마당일 컨디션 등 경마정보를 빼주고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천경찰서 소속 박모(40)경사는 지난 3월부터 이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될 경우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12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학석 부장검사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와 조교사, 직원 등과 경마꾼들 사이에서 경마정보를 주고 받는 유착관계가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마사회 경마 결과가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져 종전 경마장 위주로 이뤄지던 사설경마가 도심의 주택가와 시골 민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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