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친권상실심판 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8 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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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최초로 검사가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패륜 아버지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는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친권을 상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박종환)은 28일 박미화 검사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 이 모(37)씨를 더 이상 부모로서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친권 상실심판 청구를 했으며 지난 25일 심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천지청은 또 10여년 전 가출한 뒤 자녀를 방치한 어머니 이 모(34)씨에 대해서도 함께 친권 상실심판 청구를 해 심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머니 이씨는 아버지 이씨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건담당 검사의 노력으로 자녀와 10여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했으나 몇달 뒤 편지 한장만 남겨 놓은 채 또 다시 가출을 했다.

친권 상실심판을 청구한 박 검사는 “초등학생 딸(12)을 보호해야 할 친아버지가 성폭력 가해자이고 친어머니는 가출해 아무도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옹호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민법에 근거해 최초로 친권 상실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이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후견인이 될 만한 친족이 마땅하지 않아 제3자인 아동보호단체장을 후견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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