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봉안당 시위대 14명 부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7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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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승소 공사강행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까지 몸으로 강력 저지


광명시가 4개월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봉안당 건립공사를 27일 오전 강행하려고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했으나 연현마을 주민 200여명이 강력하게 몸으로 맞서 결국 주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지망을 뚫지못하고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자진 철수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일직동 공사장 입구에 이효선 광명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50여명을 동원 지난 8월부터 봉 안당 공사를 반대하며 콘테이너 등을 설치한 연현마을 주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출동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있던 연현마을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이를 시청철거반이 뚫고 들어가려 했으나 주민들이 몸을 던지며 강력하게 반발해 시청 철거반과 맞서는 과정에서 김 모(48·연현마을 주민)주부 등 14명의 부상자가 발생 병원으로 옮겼다.

이 때문에 이효선 광명시장이 철수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철거 시도 2시간35분만인 이날 오전 11시35분께 모두 철수했다.

주민들은 차량 두대로 공사현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민 200여명이 공사장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으며 제지를 했는가 하면 노인들도 합세해 자칫 인명피해까지 염려 됐으나 신속한 대처로 모두 해산했다.

한편 이같이 연현마을 주민들이 봉안당 건립을 하지 못하도록 4개월째 천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제지하자 광명시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통해 승소 함에 따라 이날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광명시는 일직동 2만6600㎡ 부지에 3만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건립하려 했으나 지난 8월부터 인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를 점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못해 왔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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