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식음료유통본부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칠성과 국세청의 유착관계에 대해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칠성 등 음료회사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식음료 유통본부 노조원들은 이날 “국세청은 롯데칠성사의 세금조사에 앞서 사측에 조사방법을 알려주고 위장 매출서를 제출하라고 귀띔해주는 등 기업의 세금조작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또 “국세청은 허위 계산서 발급을 지점장 1명의 개인 책임으로 돌려 다른 영업 지점장들은 벌금 정도로 약식 기소될 수 있도록 도왔고, 적어도 35%에서 최대 60%로 추정되는 세금포탈금액을 5%로 대폭 축소,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식음료유통본부 오철민 사무국장은 “국세청의 ‘롯데칠성 봐주기 정책’ 덕분에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이는 국세청이 검찰과 재판부 등 엄중해야 할 사법부까지도 농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측은 회사에 근무 당시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측에 보복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들고 나와 갈무리된 사건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통해 5%의 허위세금계산 내역이 드러나 관련된 3개 지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2000억 규모의 세금 조작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메일 내용, 위장 매출 현황 모두 조작된 허위 근거”라며 “그 규모가 30%가 넘고 2000억에 이른다는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세 자영업자들(거래처)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발행이 어려워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것은 우리 회사 문제만은 아닌 영업 관행이지만, 문제가 제기돼 정밀 세무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끝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식음료유통본부노조는 세무서와 사측이 가명을 쓰며 주고받은 메일 내용과 세무서의 각 지점별 본사제출 금액 등 내부문건들을 ‘허위 세금 내역 조율’의 증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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