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27일 피해자 102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유출한 고객명단 파일에는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개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모두 30억74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로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피해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들 373명을 모아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3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명의 원고가 4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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