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골프서 돈따주겠다”꾀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7 1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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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내기골프에서 돈을 따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유 모씨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며 호감을 산 뒤 서씨를 소개하며 같이 골프를 쳤다. 이후 유씨에게 서씨와의 내기골프를 권유하면서 “돈을 잃더라도 내가 다시 따주겠다”고 유인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서씨와의 내기골프를 주선했고, 유씨는 20억원 가량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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