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들을 강제로 견인한다.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견인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10개의 체납과태료 징수전담팀을 구성, 체납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고액 상습체납 차량 중 공매실익이 있는 차량을 우선 확보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강제로 견인될 수 있는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장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아 차량이 압류조치된 10만6000여대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부터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자진납부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과태료가 10건 이상 미납된 차량 2만9239대에 대해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또 지난 15일부터 최근까지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차량 70여대를 강제로 견인했으며 차량소유주들은 대부분 과태료를 정산한 뒤 차량을 돌려받았다.
지난 10월 현재 인천지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637억2000여만원이며 65.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6월께부터 과태료 납부기간을 넘기면 5~77%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일동안 유치장 신세를 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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