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일직동 2만6600㎡ 부지에 3만여기의 납골을 유치할 수 있는 봉안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8월부터 인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이 공사장 점거 등 공사를 못하게 해 시와 시공업체인 서원기공㈜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근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현재 공사장을 점거 중인 주민들에게 철수명령을 요구한 상태며 철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지원을 받아 강제 해산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행정을 펼치는데 큰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며“일단 법집행보다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은 물론 계고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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