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에 로비 3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6 1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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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물 용도변경위해 돈 건넨듯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26일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로비비 명목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A(36)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또 A씨가 건네준 돈이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 B(61)씨와 C(61)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2월 말께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A씨의 창고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로비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D씨를 통해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05년 12월30일 A씨의 창고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자 2006년 1월10일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추가로 주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창고건물을 근린생활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정화조공사가 50% 수준에 머물러 정화조 준공필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창고는 정화조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 경기도 소방본부 고위직 공무원을 지냈으며 C씨는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면서도 용인지역 자치단체장과 중학교 동창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B씨가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4명에게 돈을 나눠줘야 하니 따로따로 돈을 포장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과 공무원들에게 C씨가 직접 뇌물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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